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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설 연휴가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쁜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설 연휴기간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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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추어서 경남도에서도 설 연휴 4일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
설 전날인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자정까지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해당되는 민자도로는 마창대교, 창원~부산, 거가대로, 팔용터널, 지개~남산 등 모든 민자도로가 되겠습니다. 설 연휴기간에 통행료 면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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